1월30일~2월6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일반안 심사
의원발의 조례안, 의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통해 입법예고 영상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오는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3년 계묘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30일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올해 구정의 청사진을 살피고,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 및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며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일정을 통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한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임 의원)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형 의원)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양만주 의원) 등 총 9건이다.

광산구의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입법예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구정 계획을 나누고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2023년이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지역사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토끼처럼 껑충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