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계획 수립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변화 및 폐지 사업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88개)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전시성·일회성 사업, 학교·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사업은 폐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폐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전임 교육감의 진보적 성과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든다.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이뤄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2023년 광주교육 폐지사업(24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교육활동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 및 구제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위 계획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 시민사회의 요구 등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그 결과 획일적 수업 행태, 강제적 등·학교 운영, 선행교육(학습) 운영 등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가 현저히 줄었으며, 특히 2017년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실력 향상’이란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다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사업은 성적우수자 관리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며,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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