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외교부, 양금덕할머니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 한 달째 ‘묵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의 민원 ‘7일 이내’ 처리해야
-처리기간 연장 사유‧완료예정일 ‘문서 통지’ 규정도 철저히 무시

 

박진 외교부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에 관한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지난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진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질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②대법원 확정판결 생존 피해자 3명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③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 및 국민훈장 포상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④외교부 당국자가 지난해 12월 15일 “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도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진지하게 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힌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2023년)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는 2023년 1월 25일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르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행령 21조 2항에 의거해,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아직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보내주어야 하지만, 이것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부는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민원인의 질의를 뭉갤 정도로 무소불위 기관인가?

양금덕 할머니는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동안 가슴 아픈 세월을 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조차 일본 눈치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

이러고서도 외교부가 ‘소통’이나 ‘경청’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과연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 이것이 바로 권력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가?

2023년 1월 25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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