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19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리프트카 장착 고속버스 도입" 촉구
"금호고속. 광주광역시, 저상 고속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마련" 요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금호고속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도입돼 이동 중이지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1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광주시와 금호고속에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고속은 리프트카가 장착된 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탑승구로 이동하여 침묵시위를 펼쳤다. ⓒ예제하

장애인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저상 고속·시외버스가 없는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소송을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11월에 열렸어야 할 재판은 올해 1월로 변론 기일이 변경되었고, 다시 3월로 또 한차례 변론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재판 지연 이유로 장차연은 "금호고속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호고속은 "반복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는 "금호고속은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호고속은 지난 수년간 돈이 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은 계속 확대 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을 가고 싶다"며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금호고속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즉각 도입하고 광주광역시도 실질적인 재정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 가고 싶다!
금호고속은 장애인용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즉각 도입하라! 


2014년 1월, 설날을 앞두고 서울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는 휠체어를 탄 수많은 장애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운행되는 노선의 버스 탑승권을 구매하고,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이 생기면서 시내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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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2023년 설 명절을 앞둔 지금까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유스퀘어 광장에서도 명절 때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 이동권 보장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진행 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호남 최대 규모의 터미널이라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도 2019년 10월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를 도입 해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없어 오히려 운행 노선은 축소되었고, 현재는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가 겨우 2대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금호고속에 단 한 대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없는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2017년 가을 소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다.

ⓒ예제하
ⓒ예제하

그 사이 지난해 11월에 열렸어야 할 재판은 올 해 1월로 변론 기일이 변경되었고, 다시 3월로 또 한차례 변론 기일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변론 기일이 변경되는 이유는, 국토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이 안 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호고속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호고속은 반복적으로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등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이 주장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금호고속은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을 끌며 소송에 임하면서도, 지난 수년간 돈이 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은 계속 확대 해 가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추진 전략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가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금호고속 역시 운영사업자로써 이행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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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안으로 이동 중이다. ⓒ예제하

또한 금호고속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특별하고 부당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자!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하라!!

하나: 금호고속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재정을 즉각 마련하라!!

2023. 1. 19.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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