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6일 2차례에 걸쳐 강 시장과 대화..."근로계약 연장 불가" 확인
보육 대체교사 노조, 강 시장 결단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 결의
16일 오전 9시35분께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의 광주시청사 1층 농성 4일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교사들 앞에서 "근로계약 연장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 시장의 입장을 듣고 있던 한 대체교사가 무릎을 끓고 "통합돌봄 보육을 위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자, 강 시장도 "여러분 만큼 나도 고통스럽다"고 무릎자세로 대체교사들과 마주했다.
강 시장은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의 사례,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입장를 종합한 결과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영유아수 감소에 따른 최근 2년간 어린이집 132개소 폐원과 보육교사 277명 실직 △실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의 공정한 채용 기회 제공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체교사 외에 8개의 기간제 사업에 고용 유지 중 △현행법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공개경쟁방식 채용 진행 △광주시 대체교사 2022년 수준인 85명 유지"를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시장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체교사들을 만나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대체교사들은 "통합보육서비스 정책은 대체교사 등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안정이 우선"이라며 "강 시장은 현행법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기 보다 양질의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성 중인 대체교사들과 민주노총은 오전에 강 시장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결의대회를 갖고 강기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의 바람대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결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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