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9월‘예술인 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광주시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을 담보키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12일 오후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예제하
12일 오후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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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을 좌장으로 임인자 독립기획자(광주시 예술인 권리보장 TF 부위원장), 정윤희 문화연구자(前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위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화순 화가(광주여성예술인연대), 김소진 독립큐레이터(시각예술단체 1995Hz 대표), 장도국 배우(광주시 예술인 권리보장 TF 위원),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광주시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배경과 경과, TF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향후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윤희 문화연구자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현장과 협력, 소통구조, 참여 권리의 보장 등을 강조했다.

김나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예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한 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관 TF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례 제정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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