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수원 고갈 ‘심각’, 자발적 물 절약 실천 및 행정적 조치 필요해
「수도법」 개정 반영…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등 조례 제정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가 12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윤영일 시민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영임·김명수·박현석·국강현·이우형·강한솔 의원과 박찬용 전남대학교 외래 교수, 김영길 이앤텍코리아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2일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2일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간담회는 광주지역 식수원인 동복댐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갈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 방안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복댐의 저수율이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가 물 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절수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3월부터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식수원 고갈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이용 도모를 위해 지난 해 2월 개정된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대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식수원 고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과 더불어 절수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물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이기에 물 부족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례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오는 3월 6일 개회하는 제278회 임시회에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