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2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삼성전자 협력업체) 한영피엔에스 공장에서 32세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가 부품을 옮기다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운전 중이던 지게차와 사출기에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없는 광주만들기' 호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하남산단 외국인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예방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내 지게차 이동 시 함께 있어야 할 안전요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처벌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윤에만 눈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1월까지 중대재해 194건 발생, 고용노동부 기소의견 33건 검찰송치, 검찰기소 6건, 최종 사법처리 0건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1년이 되어가는 1호 사건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재벌 대기업과 경총, 보수 경제지 언론들에서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중대재해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예방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해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는 법을 뛰어넘어 기업 최고책임자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의무는커녕, 산안법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조차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게 노사자율 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령 개악을 입에 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노동부인가.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라.

또다시,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요구하는 재벌 대기업과 경총의 요구를 이행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2024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은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시민사회가 제안한 중대재해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나서라.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론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광주지역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중대재해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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