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첫 희생자 결정 포함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
희생자 110명 의결, 전원 희생자 결정(사망 106, 행방불명 4)
유족 692명(배우자 4, 직계존비속 650, 형제자매 21, 4촌이내 방계혈족 17)

정부는 지난 19일 제4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했다.

지난 10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45명(유족 214명)을 포함하면 위원회 출범(‘22.1.21.) 이후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결정됐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시청 제공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110명은 사망 106명, 행방불명 4명이며 유족 692명은 배우자 4명, 직계존비속 650명, 형제자매 21명, 4촌이내 방계혈족 17명이다.

여순사건이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이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당시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포함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희생자(’47년 8월생, 2세)는 1949년 9월 26일 순천시 서면 한 마을에서 진압군에게 구타당해 사망했고, 같은 날 희생자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압군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생매장당해 사망하였다.

당시 6살 형과 5살 누나는 생존하였으며, 73년 만에 여순사건 유족으로 결정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12월 현재까지 4,88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15억원 증가한 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증액이 반영되었고, 진상규명 조사와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희생자(후유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한달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과 전북 전역 시내버스에 신고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위원회(02-207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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