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대 노동조합 공격의 본질과 대응

노동조합을 3대 부패중 하나로 보는 윤정권의 화물연대 사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경제 위기를 내세우며 안전운임제 합의 파기와 대화 단절 그리고 업무복귀 행정명령 등 초강경책에 이어 한미군사훈련 중단시위와 ‘평화적 통일’을 내세운 민주노총 강령까지 들먹이며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은 고조되었고 윤정권 지지율이 40%대까지 올라섰다.

정부·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란 듯이 건설노조를 분양가 인상의 주범으로 몰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 법안까지 만들겠다며 야단법석이다.

노동조합을 물어뜯으니 지지율이 상승해 신이 난 것이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민중의소리 갈무리

반면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화물연대 패배 이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화물연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두 끝장이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전국노동자 투쟁전선은 끝내 조직되지 못했다.

파과력이 큰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 지하철, 서울대병원노조는 화물연대 투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노·사 합의로 투쟁을 접었고 건설노조만 유일하게 하루 연대 파업을 조직했을 뿐이다.

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섬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들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여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쉽게 합의해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이 대탄압에 직면하고 있음은 노조활동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분위기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정부·여당의 대 노동조합 공세는 노동조합의 도덕성 문제를 기저에 깔고 있다.

표적인 것이 ‘노동조합비’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빼먹는 도둑놈들이라는 것이다.

뭐가 구린지 그 사용내역 조차도 베일에 가려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정기총회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입각해 예산(안)이 수립되며 1년 동안 집행된다.

그리고 집행된 조합비는 회계감사의 자체 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보고서’로 제출된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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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다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상정돼 결산보고와 함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완료된다.

조합비가 잘못 사용되었거나 사용 근거가 부족한 경우 환수되거나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문제가 심한 경우 고소·고발이 이뤄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입각해 진행된다.

물론 모든 노동조합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어용노조의 경우 조합비는 노조위원장 개인의 쌈짓돈이 되고 회계감사나 대의원은 온통 그의 친위부대들로 채워진다.

치부가 넘쳐나게 되며 회사측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준다.

그러나 사리사욕에 부패한 어용세력은 언젠가는 철퇴를 맞게 된다.

1970~80년대 어용노조들은 1987년 7,8,9월 대투쟁에 의해 한꺼번에 일소되기도 했다.

비록 긴 세월이 소요되고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오로지 노동자 스스로의 몫인 것이다.

윤정권은 노동조합비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법자금으로의 사용을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어용화 시키고 노동조합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앞장서온 일등 공신들이 누구였던가?

정당한 노동자투쟁을 불법으로 내몰고 얼마나 많은 노동조합을 깨부수었던가!

그러고도 조합비를 빼먹는 어용노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한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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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아닐 수 없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늑대들은 정부·여당측 인사들에 흘러넘치고도 남는다.

또한 일부 언론을 내세워 노동조합 투쟁으로 해고·구속된 조합원을 위한 ‘희생자 구제기금’과 ‘투쟁연대기금’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다 고초를 겪게 된 조합원을 지원하자는 것이 ‘희생자 구제기금’이다.

자본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가정 생계 보조금이며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해고나 구속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인가?’의 판단은 오로지 규약과 노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조합 활동의 목표를 구속과 해고로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노동조합 투쟁은 구속되지 말아야 할 노동자가 감옥에 갇히고 해고되지 말아야 할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기금은 이런 탄압에 맞선 자구책이며 노조원들끼리의 연대 의식이다.

희생자 구제기금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중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만을 위한 것으로 깍아 내리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독점재벌에 충성하는 검찰 권력이 아닌, 민중의 권력이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노동자의 피땀인 노조비를 착복해온 어용세력과 자본이 협착한 과거는 철저히 파헤쳐질 것이며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뭉치고 단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받게 될 것이며 조합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구제기금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 지원과 자체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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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다.

민주노총은 자주성 훼손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지자체로부터 일체의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사무실 임대를 받고는 있지만 이 역시 건물주와 임대계약의 주체는 정부·지자체이며 운영 및 관리비는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로 해결한다.

또한 몇몇 지역본부들이 자자체로부터 노동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기는 하다.

하나 지자체들의 위탁 공모 절차에 응해 선택을 받아야 하고 위탁 운영비 또한 지자체가 편성토록 한 것이며 지자체의 점검과 사업추진보고가 수시로 진행되며 1년이 경과 한 후에는 영수증 하나까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등을 받아야 한다.

혹여 운영비가 잘못 집행된 경우가 있다면 환수 조치는 물론 재위탁 탈락 등 그 책임 또한 만만치 않으며 수탁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행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사업비를 사적으로 펑펑 쓰거나 횡령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며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개인적 일탈이지 조직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들춰보겠다고 하는 데 도대체 이 정부가 이렇게도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왕짜증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노동조합운동 탄압은 친 자본정책 일색의 윤정권 등장 이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 한국 독점자본도 생존의 길은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길은 ‘노동착취 강화’와 ‘대 노동조합 공격’이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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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자본이 노동조합 도덕성 운운하지만 그들은 자격도 문제해결의 주체도 아닌 그저 노동착취에 열을 올리는 양의 탈을 쓴 자본의 늑대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길은 노동자 스스로가 가야할 길이다.

민주노조가 가야할 길 대중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칙 어떠한 희생과 탄압이 와도 결코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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