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국립공원, 4수원지 해제 후 야영장 설치 급급" 비판

성명서 [전문]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되자, 개발 나서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화암야영장 개발이 아닌 평두메습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

 

- 보존하고 확대해야 할 평두메습지 특별보호구역에 들어서는 화암야영장 개발 계획 중단하라.

- 야영장 입지 타당성 검토가 먼저다. 화암야영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중단하라.

지난 21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화암야영장 기본 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등산 평두메습지. ⓒ광주녹색연합 제공
무등산 평두메습지. ⓒ광주녹색연합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화암야영장은 평두메습지 특별보호지역 인근 4수원지 상류인 충민사 뒤편에 조성될 계획으로, 도원야영장 9,944m²의 5배 규모인 약 50,000m²에 달한다.

야영장 예정지 인근 평두메습지는 낙지다리, 북방산개구리, 삵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중요 습지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영장 개발이 아닌 평두메습지와 충민사가 연결되는 지점까지 특별보호지역을 확대해 무등산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회복 및 생태적 가치 확장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도 광주호 인근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차박이 가능한 대규모 야영장을 충민사 뒤편에 만드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난다.

제4수원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가뭄에 대비하는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할 곳이다.

야영장 운영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화암야영장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화암야영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백지화하고 평두메습지 특별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

2022년 12월 22일

국립공원 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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