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여성단체, 20일 광주고법 앞서 기자회견 갖고 가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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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청소녀 성착취이다. 15세 청소녀를 3년 동안 성착취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 15세 청소녀인 피해자에게 기획사 매니저라고 접근해 사진작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선 스스로를 소개해 1인 2역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성착취하고 우롱하였다."

"피해가 처음 발생한 2013년부터 2022년 12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되는 시간이다. 2015년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가해자는 항소하였다. 2016년 9월 선고를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재판 판결을 중단하고 선고를 미뤄두었다."

"2021년 6월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선고는 당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대법원 유사 사건 결과와도 반대되는 선고이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2022년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지 7년이 흘렸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무려 7년 동안 재판 진행과 중지, 가해자의 무죄 판결 등을 지켜보면서 지치고, 자신의 무력함에 힘들어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아직 피해자의 치유·회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중에서)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20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전 발생한 15세 소녀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 발생 후 10년, 피해자 고소 이후 7년 동안 법원은 항소심 광주고법은 무죄 판결을,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상태라며 당시 범죄 동기, 수법,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빛나 영광여성의전화 대표는 "2014년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15세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성폭력을 사랑으로 둔갑시킨 사건"이라며 "무죄를 판결했던 법원과 그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가 무고 등의 혐의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냄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성착취를 성관계와 조건 만남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형사1-2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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