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 광주고법 앞서 기자회견 갖고 강력 처벌 요구
피해자 고소 후 7년간 재판 진행 중, 대법원 광주고법에 파기 환송

기자회견문 [전문]

본질은 청소녀 성착취이다.
15세 청소녀를 3년 동안 성착취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

 

2013년 당시 가해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5세 청소녀인 피해자에게 기획사 매니저라고 접근해 사진작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선 스스로를 소개해 1인 2역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성착취하고 우롱하였다.

가해자는 실제로 매니저도 사진작가도 아니다.

가해자 측에서 증거라고 제출 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마치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의 교과서와 같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들이 20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세 소녀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사건 발생후 10년, ㅣ해자 고소 후 7년간 광주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광주고법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예제하
광주, 전남 여성단체들이 20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세 소녀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사건 발생후 10년, ㅣ해자 고소 후 7년간 광주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광주고법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예제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 세뇌 수준의 성적인 화제로 대화 이끌기 등 10대 청소녀가 아닌 성인이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루밍은 착취하고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인 관계나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신뢰를 쌓아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도록하기 위한 심리적인 통제 기술이다.

아동 ·청소년 그루밍 수법은 피해자를 선택 해 신뢰를 쌓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관계를 성적인 것으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다.

가해자 또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획사 매니저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속사 모델, 연습생이라는 거짓 사진을 보여주고, 옷차림, 친구와의 대화까지도 직접 써서 보내주라고 시키며 또래 친구 관계를 왜곡해 자신만의 조언을 듣도록 만들어 가해자의 통제 아래 두었다.

문 매니저와 김 작가라는 1인 2역을 하면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소속 모델의 프로필 사진을 재료비만 받고 촬영해주는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송하면서 신뢰를 쌓고, 주위로부터 고립시켜 더더욱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 수법이 너무 치밀하고 악랄하다. 10대 청소녀뿐 아니라 성인도 속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집요하다.

피해가 처음 발생한 2013년부터 2022년 12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되는 시간이다.

2015년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가해자는 항소하였다.

2016년 9월 선고를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재판 판결을 중단하고 선고를 미뤄두었다.

그리고 피해자를 5년을 기다리게 했다.

ⓒ예제하
ⓒ예제하

재판이 다시 열린 2021년 6월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선고는 당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대법원 유사 사건 결과와도 반대되는 선고이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2022년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 행위 자체 일 수도 있고,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일 수도 있고, 간음 행위에 관련 된 금전적 · 비금전적 댓가일 수도 있어서 이와 같은 인과 관계를 판단 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당시의 전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가해자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간음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광주고등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판과정의 경과까지 고려해 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 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한다고 밝히며 파기 환송하였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재판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피해자다움의 요구와 피해 입증 책임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놓이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와 법원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 하거나 가해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매니저도 사진작가도 아니면서, 왜 15세 소녀에게 매니저와 사진작가인 것처럼 처음부터 1인 2역을 했는가?

왜 가상의 모델 여성들을 등장시켜 끊임없이 성상납이 일상적인 것 마냥 거짓말을 했는가?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지 7년이 흘렸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무려 7년 동안 재판 진행과 중지, 가해자의 무죄 판결 등을 지켜보면서 지치고, 자신의 무력함에 힘들어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아직 피해자의 치유·회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제하
ⓒ예제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로 응답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의 길에서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하나. 본질은 성착취다.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하나. 광주고등법원은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하나.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착취 피해를 근절하라!

2022. 12. 20.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