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 적정성 등 더 꼼꼼하게 검토 될 듯

전남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성군에서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거 더욱 꼼꼼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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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의원.
ⓒ전남 보성군의회 제공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또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윤동진 의원은 “제정된 조례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공공기관의 사무 효율성과 동시에 수탁기관의 운영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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