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대상 12월 말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철 비용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 8천 원에서 4인 가구 이상 37만 2천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23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남에선 지난해 3만 6천822가구가 34억 1천531만 7천 원을 지원받았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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