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예산안 의결 관련 의회 입장문 [전문] 
 

‘강기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
‘시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폄훼해서는 안 돼’
‘강 시장의 의회 비난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

 

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총규모 7조 2,535억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180건 총 2,090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증액 없는 광주시 본예산안’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의회 예산심의권 남용’이자 ‘화풀이식 예산삭감’이라고 비난하며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강 시장의 시의회 비난은 10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했던 예산심의 과정을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 관계를 왜곡한 분풀이에 불과하다.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특히, 6일 동안의 지난했던 예결위 심사에서 오로지 집행부 예산만을 고집한 탓에 조정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숨기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서 집행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증액예산 사업들도 예결위 심사에서 번복한 장본인이 바로 강 시장이다.

상임위 심사에서의 합의와 동의를 뒤집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이며, 상임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치열했던 계수조정 과정에 부시장과 기조실장 등은 수십 차례에 걸쳐 ‘시장의 뜻’만을 확인하며 극히 적은 예산까지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강 시장은 번번이 삭감예산 20건 전부를 부활시켜주지 않으면 증액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거부했다.

무려 6일 밤낮을 자기 예산만 고집하다가 급기야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원칙대로 의결하자 분노에 찬 독설로 시의회를 비난했다. 열차가 떠난 후에 의회에 분풀이를 한 셈이다.

더욱이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의회와의 관계 개선은 없다며 선전포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를 이끌고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언행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행태이다.

집행부 예산은 무조건 옳고 시의회 예산은 틀렸다는, 오직 나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이 깔린 시각이 엿보인다.

나의 정치는 선이고 상대의 정치는 악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오늘 정무창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에서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실종된 정치 복원’을 제안드렸다. 강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강 시장의 눈물이 진정이라면, 행정경험 없는 초보 시장의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시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를 거둬들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한다.

증액 없는 본예산안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던 9대 시의원들을 ‘화풀이식 예산삭감’이라고 폄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강 시장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예산심사 과정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드린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사(예결위원 9명/위원장 박희율)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예결위는 질의 종결 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임위 증액을 포함하여 109건의 증액을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사업비 50% 이상(109건 중 55건 부동의)은 증액 동의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실국장이 증액에 동의해서 의결한 사업들이 무려 18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즉 상임위 때의 동의와 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사실상 강 시장의 결정이었다.

이 문제는 상임위 심사가 예비심사라할지라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관행화될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예결위는 판단했다.

증액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예결위와 수차 협의를 거쳐 70건은 동의하고 최종적으로 39건은 부동의 한다고 밝혀왔다.

감액사업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예결위가 감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 20건 184억 3,400만원에 대해 전액 부활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논의를 통해 셔틀열차 7억 5천만원, 공유자전거 ‘타랑께’ 예산 1억7,500만원, 비엔날레 40억원 등 3건은 부활하고, 그 밖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은 20건 모두를 부활시켜줄 것으로 고집했고, 예결위는 전체 부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사실상 강 시장의 뜻이라며) 부활 요구 사항(20건) 100%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증액 동의한 70건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법령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예산의 증액은 하지 않고 부득이 삭감만을 하여 의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도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마치 의회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반응은 행정관행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부여받았고 예산안 심사는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모두 타당하니 의회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광역시 개청 이래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에서 증액사업이 한 건도 없었던 일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증액동의를 받기 위해 고유권한인 삭감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다.

집행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되 상호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생과 협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집행부가 실질적인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2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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