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과 자활 지원의 기반 마련”

광주 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자립수당(현 월35만원) 및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오미섭 광주서구의원.
오미섭 광주서구의원.

하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오미섭 의원은 지난 11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오미섭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주거․생활․교육․일자리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자립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명시됐다.

오미섭 광주서구의원은 “지원사업추진에 있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비롯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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