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등록 경로당’ 등에 대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등록 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과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기준은 충족하지만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해 경로당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며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 법의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헤영 의원은 “기존 법에서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며 “노인 복지가 곧 광산구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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