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꼭지·양변기 절수 의무화법 강화
학교 절수설비(기기) 설치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가뭄의 장기화에 따라 광주시민절수운동이 한창이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절수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광산4)은 지난 2일 광주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도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물 사용이 많은 곳은 절수설비 설치, 절수등급 표시 등 관련 사항이 강화 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절수설비 설치 예산이 누락된 이유를 지적했다.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광산4).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광산4).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올해 최악의 가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말라가는 식수원 절수대책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환경부에서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절수설비(기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강화된 ‘수도법’에 따라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절수설비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양변기,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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