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황예원 광주북구의원.
황예원 광주북구의원.

황 의원은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및 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한 데 이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게 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와 회수 체계의 강화를 꾀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강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범위 확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사항 정비 등이다.

황예원 광주 북구의원은 “폐의약품의 잘못된 배출은 환경오염을 비롯한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폐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