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보광건설, 웅천 숙박시설 안전영향평가 누락”
송하진 여수시의원, “보광건설, 웅천 숙박시설 안전영향평가 누락”
  • 염동성 기자
  • 승인 2022.12.0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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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동 연면적 기준으로 대상 제외”
송 의원, “건물 4개동 전체 연면적 적용” 주장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미제출” 절차 하자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보광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에 꼭 필요한 ‘안전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송 의원은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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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자료 제공

지난달 2일, 보강건설이 시공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공사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 해수가 유입돼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현재 7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런 여수시의 진상규명 활동과 별개로 송 의원은 ‘안전영향평가’를 했어야 했고 그 이유는 바로 건축물의 연면적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보광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은 14만3,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동 496실 규모다”며

“법률에 따라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수시는 답변에서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각 개별 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안았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주장처럼 개별동 연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의 하나의 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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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보광건설이 시공중인 건축물 흙막이 벽이 붕괴되면서 바닷물이 현장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인 자료

이와는 별도로, 송 의원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설령 제외된다 해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자료는 여수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주)보광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에서 왔다”며 “대형 건축물 시공에 대한 무사안일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수시가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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