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원은 30일 진행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제언했다.

오 의원은 “우리 남구는 2017년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지만, 남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는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영순 광주남구의원이 30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오영순 광주남구의원이 30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생활임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미적용자에 대한 적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적용 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문화센터와 남구청소년 수련관 소속 노동자는 올해는 물론 2023년에도 생활임금 적용계획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생활문화센터 팀원급 노동자의 경우 우리남구에서 경력을 쌓고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문화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남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여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생활임금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수립하거나, 이 같은 일률적인 상승이 어렵다면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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