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2천여명 설립동지회 명시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한 등
조선대학교 이사회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는 최근 전국 유일의 민립대학으로서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안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학교 법인조선대학교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이번 정관개정으로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임이 명문화되었고,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 및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설립 정체성이 확립되는 한편 대학 사유화 방지 및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진일보된 정관 개정은 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었다.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정세종 교수)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의지를 결집하였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이라는 설립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및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셋째,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사립학교법」 및 대부분의 사립대학 정관에서는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이사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어, 조선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