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18회원, 지난 5일 5.18민주유공자 전수조사 촉구
"특정인 형제 둘러싼 문제...공법단체 과정서 조직 농단"

지난 11월 5일 ‘5·18 가짜유공자 척결투쟁위원회(회장 조봉훈)’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유공자 척결을 주장하면서 진짜 5·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유공자 단체가 공법단체로 출범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일부 회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똬리를 틀고 있던 문제가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립5.18민주묘지 행불불명자묘역. ⓒ광주인
국립5.18민주묘지 행불불명자묘역. ⓒ광주인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특정인 형제를 둘러싸고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정인이 자신의 지위(전 부상자회장, 5·18 관련 여부 심사위원)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을 비롯한 일부 시민을 가짜유공자로 양산하고 그들 중 일부가 병원 측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 등급을 높게 받았는가 하면 이들이 공법단체 출범과정부터 세력을 구축하여 지금도 조직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하여 소위 ‘진짜 5·18 민주유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보훈처를 비롯한 수사당국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가짜 5·18 유공자’ 논란의 한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 5·18 보상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데서 오는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왜냐하면 5·18 보상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5·18 민주유공자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신군부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12·12 군사 변란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일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대한 소위 ‘가짜유공자’ 논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2015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18보상법』의 규정과 충돌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신군부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2·12 군사 변란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을 전후(前後)하여 민주화운동을 한 경우는 5월 관련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그리고 일부에서 ‘가짜유공자’와 관련 명단의 공개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데서 오는 논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은 이미 5·18 기념 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에 명단이 위패 형태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추모승화공간에 명단 비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서울중앙행정법원에서도 명단공개 요구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거부한 바가 있는데 마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엄청난 의혹이 있어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을 떠나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되찾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5월 관련자 스스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혹여 5·18민주유공자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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