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25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광주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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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애 광주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구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구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임성화 의원이 광주 최초로 대표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모든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고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내년 2월부터 제한급수 및 단수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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