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홍기원 광주시의원(민주당. 동구1).
홍기월 광주시의원(민주당. 동구1).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를 담고 있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선도도시로서 유‧무인 공유자전거 1,187대와 대여소 1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는 광주시가 자전거 선도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일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전거 이용 저변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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