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되면서 기업의 지원금 신청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지역에서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1,630개 중소기업에서 3,769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1,368명의 소속 기업에 총 63억원의 장려금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7월말부터 지급을 개시한 이후 지원금액은 매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제도다. 

그간의 청년채용장려금과 달리 청년 채용 전 참여신청이 필요하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전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원대상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한 기업은 올해 지침을 적용받아 1년간 계속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였거나 연말․연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후 참여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들이 동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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