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 동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주2).
박미정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주2).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합 돌봄’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로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했다.

또, 통합 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부문별 추진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특히,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기존 돌봄 서비스 외의 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했다.

박 의원은 “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의 교육, 시민의 복지 체감과 효능•만족감,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했다”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광주의 발전하는 돌봄 서비스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복지 1호 공약인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돌봄’ 구현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조례는 민•관•정이 함께한 ‘광주다움 통합돌봄TF’ 구성 후 열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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