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강조

중대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민주당․동구1)은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공간 등 예측 불가능한 중대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일반직 588명, 공무직 330명 등 정원 922명의 거대조직이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연간 1천4백만 명을 넘는 만큼 재해사고 대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총 3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명시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10조는 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했으나, 현재 시가 추진 중인 33개 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 용역에 의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학동․화정동 참사 등 중대재해에 안심할 없는 지역이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는 중차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 산하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의 이유로 시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무신경 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조직을 당장 구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