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민주당․동구1)은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공간 등 예측 불가능한 중대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일반직 588명, 공무직 330명 등 정원 922명의 거대조직이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연간 1천4백만 명을 넘는 만큼 재해사고 대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총 3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명시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10조는 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했으나, 현재 시가 추진 중인 33개 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 용역에 의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학동․화정동 참사 등 중대재해에 안심할 없는 지역이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는 중차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 산하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의 이유로 시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무신경 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조직을 당장 구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까지 광주도시철도에서 자살이나 여타인명사고 운행으로인한 시설, 기기의큰사고가없었다.
교통시설이다보니 사고나 재해가있을수있는데 안전관리의 대비가잘되었다는 자랑으로본다.
앞으로도 그업적이 계속이어저야한다.
그러여망의부응이 이번도시철도사장에 비전문외부인사보다 도시철도출신의전문가 기용이맞다고본다.
광주시산하기관장 다양보하더라도 도시철도만큼은 그분야전문가 기용이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