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풍암저수지 수질대책, 광주시가 나서서 제대로 마련하라!

- 풍암저수지 상류, 하류를 포함한 유역 영향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의 회복능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 도로, 수질, 재해, 하천 등 광주시 담당 부서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가동되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풍암호수 관계자 실무회의(총 14차)’, ‘풍암호수 수질개선 TF(총 5차)회의’ 자료 중심으로 수질 대책 검토과정의 오류와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별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의 문제점).

그간 대책은 풍암저수지 수질을 현행 5,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수량을 447천톤에서 165천톤으로 줄이고, 평균 수심을 1.5m로, 비점오염원의 저수지 유입을 막기 위해 저수지 바닥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하류로 빗물을 방류하고 물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바닥면에 벤토메트방수 설치와 지하수를 활용해 하루 1,000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광주인
ⓒ광주인

이 대책안은 풍암저수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저수량 축소를 통해 관리할 수량 총량을 줄이면서 인공 수조화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수질은 현재보다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집중호우시 풍암저수지 하류 서창천 일대의 홍수피해와 서창천과 영산강의 수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풍암저수지의 저수량 및 깊이, 침투량 등에 대한 실측이 없는 상태에서 ‘30만톤 이하, 수심 2m이하’의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 바닥 침투량에 대한 분석 없이 계획된 멘토 매트 방수설치가 계획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풍암저수지의 오염원인 풍암지구와 월드컵경기장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외부 유출은 유역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

풍암저수지 수질 대책은 유역 전체를 고려한 수자원의 관리, 자연처리 능력과 저수지 바닥의 저서생물과 저수지 호안의 식생대 복원 등을 통해 인위적 형상 변경보다는 자연에 기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풍암저수지의 수질은 ‘매우 나쁨’ 상태이다. 매년 녹조가 발생해 저수지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풍암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유역 전체의 수환경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 광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광주시는 풍암저수지 유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 부서와 도로, 하수, 재해, 하천 등 부서와의 협업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오랜기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된 풍암저수지가 이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풍암저수지에 제기된 우려들을 명확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야말로 오랜기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풍암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2022.11.9.

광주환경운동연합

 

 ** 별지 자료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의 문제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서구청 주관으로 진행된 ‘풍암호수 관계자 실무회의(2019.7~현재, 14차)와 풍암호수 수질개선 TF(2019.12~현재, 5차)회의 자료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안은 관리할 수량을 줄이고, 오염원 외부로 배제하고, 지하수를 공급하여 풍암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으나 풍암저수지 유역과 저수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유역의 물관리를 위해 중앙공원 밖의 도로의 우수관로,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주변 대형 비점오염원 발생시설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검토되지 않았고, 현황 자료가 오류가 있는 점 등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논의 근거 자료와 실측 자료의 차이

- 풍암저수지 관계자 실무회의 (총 14차), 풍암호수 수질개선 TF (총 5차)에 제출된 풍암저수지의 담수량, 최고 수심, 평균 수심과 최근의 실측결와 차이가 발생

구분

T/F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실측결과(22.10)

담수량

447,000

346,262

최고수심

6m

4.19

평균수심

4m

2.89

2. 풍암저수지 수심 기준 설정 근거의 오류

2차 회의시, 매각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수심을 2m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의견에 따라 수심의 기준이 설정되었으나 확인결과 저수지의 용량과 수심은 매각의 기준이 되지 않음.

공급목적이 상실되면 농업용 저수지의 매각이 가능함에도 매각 조건으로 제시된 수심 기준이 영향을 미침.

자료) 20.1.13 풍암호수 TF 회의 2차 회의와 3차 회의

- 수질개선(안) : 담수량 조정(안) 채택

구 분

담수량 조정()

담수량 유지()

개 요

수심 1.5~2 미터로 조정

현 수심 4~6 미터 유지

소유권

매입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

농어촌공사

,단점

수질정화 총량 감소로 기계실 수질정화 시설 불필요

농업용수 대체시설 조성 필요

농업용수공급 가능하나

수질정화 총량이 부담

유지

관리비

비점오염원천 차단 + 맑은물 보충수

유입시 약 100 백만원

기계식 수질정화시설 불가피

870 ~ 930 백만원

3. 풍암저수지의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부족함.

측량(22년 10월)을 통해 풍암저수지의 평균 수심은 2.89m로 그간 논의에서 기준이었던 평균 수심 4m와 차이가 발생

수심과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바닥면에 평균 1m 이상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수질개선 대책 논의시 퇴적층의 형성 원인과 현재의 상태, 영향에 대한 분석과 벤토매트방수 설치로 인한 저서생물의 서식 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 및 고려가 되지 못함

바닥의 침투량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벤토방수매트의 설치 안이 포함됨

※ 침투량이 없거나 미비하기에 풍암저수지의 방수매트 설치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해소되지 않음

자료) 관계자 실무회의 11차 20. 01 21 / 풍암호수 TF 회의 4차 20. 10. 22

4. 풍암저수지 유역의 수질 오염, 재해에 대한 검토 부족

풍암지구와 월드컵경기장의 비점오염원이 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풍암저수지 하부에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대책은 비점오염원의 저감 및 유입수의 정화 없이 하류로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폭우 등의 기상 변화에 따른 풍암저수지의 홍수조절 역할의 검토와 서창천과 인근 지역에 홍수 피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비점오염원과 함께 우수를 서창천에 바로 유입됨으로서 서창천과 영산강에 미치는 수질 오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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