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 법령 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1일~11월 2일(오후 1시30분~4시30분)까지 서석홀에서 열린 이번프로그램에는 유학생 450여명이 참여했다.

ⓒ조선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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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은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로 진행했으며, 둘째날은 대학원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실시됐다.

마지막 날은 한국어로 펼쳐졌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강사인 황티타인방, 김연주, 정보경 등과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회장 우옌벳팡, 유니버설문화원장 파텔 세커르 꾸마르 등이 강사로 참여해 실질적인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형법과 기초법 질서 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법 규범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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