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창작공간 임대 중인 광주예술인 신청 가능
11월 7일부터 접수 시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상황 속 예술인들의 일상회복 및 유지를 위해 희망지원금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로 광주 소재의 창작공간을 임대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건이다.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장르구분 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가능하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2022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시각예술 및 문학분야>, ▲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022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2022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20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22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2022 미디어아트국제레지던시사업 선정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간사진 총 4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는 신청자(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단체), 단체소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간사진 총 5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임대차 계약인과 지원자 신청인이 동일해야 한다. 단, 임대공간이 실거주지와 동일한 경우 즉 자택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접수는 11월 7일부터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및 예술인보둠소통센터(www.artbodum.or.kr)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최대 신청 건수 100명을 초과할 경우 공모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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