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스코 즉각 시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해야"

성명서 [전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을 환영하며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즉각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대법원이 27일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6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직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기간 불법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이외에도 소재, 범퍼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등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광범하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원청이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유력 대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에서 십 년이 넘도록 불법파견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으며,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와 고등법원까지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공언해온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사내 불법파견이 단죄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꼼수와 시간끌기로 버티기만 할 것인가?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명분없는 불법파견을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22. 10. 28.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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