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탈레반 한 소대 전부가 ‘예비군복’ 착용.. 군 위상 하락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복 및 군용품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복과 군용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2천 87건이었다.

불법판매 적발 건수 2천 86건 중 온라인 단속 적발이 1,782건, 현장단속이 304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7년 688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7월 현재 16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불법 판매자는 적발 건수와 동일한 2천 86명이었다. 이중 1,719명, 전체의 82%가 사법 조치 됐다. 적발 총액은 10억 321만원이었다.

불법판매 적발 물품은 총 2만 6,108개였다. 이중 전투복 상의, 하의, 방한 내피 등 의류가 10,246개로 전체의 39%였다. 

이어 전투모 등 모자류가 7,307개로 28%, 전투화가 6,120개로 23%, 군 정복이 1,487개로 6%, 계급장과 방탄 헬멧, 수통, 의류대 등 전투복 장구와 군용장구는 948개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과 군용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일명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예비군복과 함께 현행 디지털 군복, 장구류 등 군용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되면서 상황 발생 시 피아 식별 문제를 포함한 군수품 기술 유출과 군의 품위 유지, 군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금도 계급과 이름, 부대 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군복이 인터넷과 의류점 등을 통해 거래,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탈레반이 한국군 예비군복을 착용한 사례도 있다”며“군복과 군수품 판매 단속 강화,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구매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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