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 발제-김정호변호사

5·18기념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전두환 민·형사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전두환 민·형사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가 맡는다.

전두환 회고록이 2017년 4월 3일 출판된 이후 형사적으로는 헬기사격 관련하여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전두환이 기소되어 2020년 11월 30일 유죄판결이 있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북한군개입 허위주장 등을 기재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또한 출판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본안 재판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13일 1심 판결이 있었고, 2022년 9월 14일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이제 사실심(1심과 2심)은 모두 끝났고,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실을 분별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2022년 9월 14일의 민사항소심 판결은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이후 전두환에 대한 1심의 유죄판결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묻힐 뻔한 계엄군 헬기사격에 관한 진상을 민사판결의 차원에서 되살렸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시민저항세력의 장갑차에 의해 계엄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문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이른바 자위권 발동론의 빌미가 되어왔다. 

하지만 민사항소심에서 당시 같은 대대에 있던 공수부대 병사를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는 한편, 그동안 나왔던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을 망라하여 세밀하게 따져본 뒤, 치밀한 논증을 거쳐 그것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을 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수괴)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물"이라며 "5·18 진상규명에도 주춧돌이 될 자료라고 판단돼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사판결문과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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