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95명 중 34%인 166명 매도·임대
감사원 감사에도 특별공급 실태 파악 않은 농식품부
나주혁신도시 내 특별공급 종사자 중 절반이상 매도·임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가운데, 관리 부처인 농식품부 공무원도 정부 혜택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부정적으로 매도·임대를 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농림축산부를 비롯한 산하 5개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유통공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495명 중 매도 92명, 임대 71명 등 총 34%인 166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며, 농업 기관의 수장인 농식품부의 부정 사례 24건도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급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1명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농식품부 직원은 아파트 입주 전 정년으로 퇴직하며 대상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1월 28일 나주로 이전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6명이나 기관 이전 전에 퇴직하며 특별공급으로 혜택을 받아 4명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특공분양 실태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은 총 142명으로 매도 5명, 임대 19명, 등 총 17%인 24명이 매도·임대를 통해 제도를 악용했으며, 감사원 감사 후에도 33명에 대한 거주·매도·임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매도·임대를 한 공무원 중 9명은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매도·임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나주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는 총 174명으로 매도 56명, 임대 34명 등 총 90명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매도 38명, 임대 38명 등 총 76명으로,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특별공급 대상자 절반 이상은 매도·임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한 기관의 장은 특별 공급을 받아 아파트의 입주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7일 서삼석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매도·임대 실태에 대한 지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자체 거주 기준안을 마련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년간 거주기간 의무를 두도록 개선하며,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는 감사원 감사로 특별공급 당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농식품부가 부처를 비롯한 전체 산하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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