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 지적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소송비용 청구
2차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에 열리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 했지만, 소송비용은 피해자에게 전가한 상황이다.

또한 2차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병가신청을 방해하는 복무규정은 그대로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2차가해를 시정하기 위해 진행했던 공익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피해자에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광주시는 권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강기정 시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취소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서 빠르게 논의하여 시정 조치를 할 것과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 및 진료에 병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별적인 복무규정 역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로 이전한다며 광주를 아시아인 ‘인권의 보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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