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북구의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광주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일곡동, 용봉동, 삼각동, 매곡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정달성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치분권 2.0시대가 막이 올랐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인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많은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달성 광주북구의원.
정달성 광주북구의원.

이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법령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방의회법 제정 및 자치 입법권 확대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민총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달성 광주북구의원은 “자치분권2.0 시대에 자치분권 정책이 안착되어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분권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특별위원회는 이후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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