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실장, 지난해 10개월 동안 부산대 공기업리더십 과정 수료
내부규정 억지 적용, 공사 “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 1,100만원 지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임원이 국내 대학교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관련 규정도 없이 국외 교육 직원에게나 지급되는 체재비를 1천만원 넘게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유00 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 공기업리더십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학비 2천만원과 체재비 1천1백여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2021년 스웨덴, 캐나다,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3~4급 공사 직원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체재비를 받기는 했지만, 국내 대학교 과정에서 체재비를 받았던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유00 실장이 처음이다. 공사가 1급 임원에 대한 특혜성 교육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김승남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체재비 1,145만원을 받아 부산대 인근에 숙소를 잡아 보증금 300만원과 월 임대료 270만원(9개월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나머지 500여만원의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는 여비규정을 적용해 체재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여비규정에는 체재비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10개월 동안 3번 연수를 가는 다소 느슨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례도 없이 학비 2천만원과 1천만원이 넘는 체재비까지 지급받은 점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자세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