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180km/h 구간 기상검지장치 설치율 10%
10년째 위험한 질주…지침 개정‘차일피일’

최근 태풍(힌남노, 난마돌)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일반철도 구간에 탑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의 설치율이 10%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열차가 180km/h이상으로 운행하는 일반철도 노선에 기상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10곳 중 1곳 밖에 없다.

이 노선들은 열차가 18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지만 길게는 10년간 기상검지장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검지장치는 선로변의 기상조건 변화(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를 검지하여 관제사에게 전송하고 이에 관제사는 검측되는 기상수준에 따라 열차를 감속 또는 정지를 지시하여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부터 탑승객을 지켜주는 안전설비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국토부 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기상검지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열차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고속철도에만 설치하던 기상검지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기준 개정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열차가 18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600km에 달하는 구간은 기상검지장치가 미설치된 일반철도 노선으로 대부분 지방노선들이어서 재난 취약지역 노선에 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노선에 기상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기상검지장치가 미설치된 일반철도 노선은 상대적으로 지방철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설비의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도공단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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