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못 하는 종합조사 개편해야

강은미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하위 구간인 12~15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기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03,338명(인정조사 제외)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40,810명, 자폐성장애인은 15,087명으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9.7%인데 반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79.9%, 83.6%에 달했다.

12~15구간의 활동지원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5시간~2시간 남짓이다.

2019년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종합조사로 개편되면서 갱신 시 활동지원급여가 감소한 발달장애인도 2022년에 기준으로 6,715명으로 1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감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기존급여와의 차액을 보존해주지만 산정 시 점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가활동지원 감소는 보존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하위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종합조사 방식이 의학적 모델에 치중되어 있는 배점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만 6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국가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달리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도 2, 3차 병합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현재 의학적 모델로 되어 있는 서비스종합조사를 인권 모델로의 개편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들도 국가책임 하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