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남용 사례 많고 수목이해도 낮아 죽는 수목 많아

국내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청이 2018년 나무의사제도 도입당시 제외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생활권 수목보호에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나 지방단체의 경우 직원들의 수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농약을 오·남용해 사용하고 잘못된 전정으로 수목이 죽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수목피해 사례ⓒ 김중태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수목피해 사례. ⓒ김중태
강전정으로 인해 죽은 개잎갈나무ⓒ 김중태
강전정으로 인해 죽은 개잎갈나무. ⓒ 김중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4항의 경우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할 경우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한 나무의사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남 한 국가기관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 수목을 식재한 뒤 방치해 홍가시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많은 수종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많은 지방 산하 단체들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둥근소나무와 육송 등 침엽수와 활엽수 등이 죽어가고 있다.

또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명의 이용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도 잔디 관리가 안돼 쯔쯔가무시병이 우려되고 있으며, 활엽수의 경우 각종 병해중이 출현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생활권 수목보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없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각종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약 오남용으로 죽은 소나무ⓒ 김중태
농약 오남용으로 죽은 소나무. ⓒ 김중태

한국나무의사협회에 의하면 2018년 나무의사제도 시행이후 1000여 명에 가까운 나무의사들이 배출돼 있는 상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목진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나무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당시에는 나무의사들이 적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나무의사들이 일거리가 없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면서 “생활권 수목보호 제도가 하루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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