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을 예고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일회용컵 교차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고스란히 카페 자영업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부 정책이다. 

카페나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고객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 시행을 6개월 미뤘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지껏 관련 부담 경감 대책이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모든 전국 카페·매장 어디서나 컵을 반납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카페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컵 수거·보관 문제와 교차반납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뿐만 아니라 크기가 제각각인 일회용 컵의 부착 라벨을 위한 선구매 비용도 최소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10명 중 5명이 스타벅스를 주로 이용하고, 그 뒤로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순이다. 

동네 상권에 있는 개인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소상공인 카페들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 비해, 집 근처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는 소비자들이 생겨 보증금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달 1000잔만 회수해도 현금 30만원의 보증금이 들고, 다른 카페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수수료같은 간접적 비용은 자영업자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의 허점으로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육성을 책임지는 중기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