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 중 구속 ‘전무’
해상조난사고 54.8%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사유

선박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에 따른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은 총 154명으로 2018년 30명 대비 5.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박 불법개조 441건 중 선체․설비 변경 등이 398건(60.2%)이었으며, 추진기관 개조는 6건(1.4%)였다.

선박 불법개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 중 구속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선박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선박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서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해상조난사고 1만 3,712척 중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관련 사고가 54.8%(7,510척)였다. 이로 인한 인명사고 비중은 55.9%(4만 3,250명)였다.

신정훈 의원은 “선박 불법 개조는 선체 강도나 복원성 약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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