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피해액’ 충남, 경북, 충북, 경기, 전남 순
4년 6개월간, 축구장 772배 면적 미복구... 7명 구속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700만원(450ha)으로 2018년 318억 7,500만원(405ha) 대비 212억 6,200만원(6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 5,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을 구속, 1만 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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