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 전문가 임명 필요"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의 여성인권보호관은 젠더폭력을 진단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용되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광주광역시는 여성인권보호관 임용 공고를 내고 9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여성인권보호체계 강화의 하나인 ‘여성인권보호관’ 인사 결과를 접하고서,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여성인권 증진과 보호 추진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성인권보호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2018년 5월 광주광역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투운동에 선제적 대응하는 조치로, 여성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인권보호관’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상담·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전담,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 조사기관인 인권옴부즈맨에 배치되었다.

여성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반드시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 임용 결과, 여성폭력방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인을 여성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한 것은 여성인권 강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인권보호관’은 현장의 구체적 여성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다.

때로는 행정과 맞서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며,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조사한다는 믿음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직위에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 여야 하기에 젠더폭력에 대한 지원 경험, 2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민감성, 조사의 독립성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여성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감수성을 증진시켜 성평등 광주를 실현시키겠다는 광주광역시는 여성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여성인권보호관’임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정치적 경험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젠더폭력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19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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