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반헌법적 정치감사,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규탄한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설립된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못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장들이 지휘·감독할 수 없다.

감사원법 제52조는 감사원에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수족으로 행정부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이 그 상징이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면면을 짐작하고도 남을 장면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중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에 실시한 감사는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수질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보의 안정성에 대한 언급과 수질 악화에 따른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 개선방안 마련을 환경부와 국토부에 지시했다.

같은 해 7월 진행된 감사에서는 ‘턴키 담합 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과 ‘총인처리 턴키 담합 여부’, ‘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 등에 대한 감사였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에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하였고,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로는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결국 같은 당 출신의 보수 정권에서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의 원인이며 활용목표가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부실하고 무용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

부정과 몰상식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4대강 사업을 여전히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에게 논리와 합리는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미신처럼 굳어버린 4대강 사업 옹호는 급기야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왜곡과 짜깁기에 의한 공격으로 번졌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보(洑) 활용성을 높이겠단다.

보수 정권을 포함해 지난 정권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분명함에도 억지 주장은 여전하고 급기야 대통령의 수족으로 전락한 감사원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매년 반복되는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임계점까지 내몰고 있다.

녹조에 따른 독성물질은 음수에 이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이다. 당장 보 수문 개방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뒤집기 행보는 신속하고 공고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썩은 물 가둬두고 옆에 끼고 살아갈 사람들은 중앙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 어민들임에도 정쟁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들 덕에 민의는 왜곡되고 있다.

결국, 정치인들의 정쟁에서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임에도 지역민들조차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격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과 관련한 감사원의 반헌법적 정치감사를 규탄하고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의 수족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인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하나. 낙동강·한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보 전면개방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