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 나서 -

 

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9/8(목)까지를 검토의견 회신 기한으로 하고,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을 불과 열흘 뿐인 16일까지로 정했다.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총리비서실은 이같은 논란을 예상했던지 각 기관에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고, 현행 규정 상 거쳐야 할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도 없었다.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는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부적절하며, 위법하다. 지난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의 제정ㆍ시행 자체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숙의한 결과다.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022∼2024)」이 발표됐고, 지난 4월에는 규정 상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시행계획까지 발표됐다.

총리비서실이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를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로 이미 규정을 어겼다.

게다가 총리비서실은 자치단체장들과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이 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한을 단 1주일인 9/8까지로 뒀고,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도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역대급 태풍인 '힌남노' 강타가 예보됐던 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을 이끌어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민생 현안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어야 할 국무총리는 시민사회와의 소통ㆍ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조차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는 이 규정의 폐지를 졸속으로, 시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총리비서실이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를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건전 단체와의 소통 및 활동영역 확대 지원'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을 블랙 · 화이트리스트로 지원 대상을 나누며 정부 정책들에 문제 제기해 온 단체들을 탄압했던 행태가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담겨 있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 다양성 · 독립성과 공익성 등의 가치를 존중해 국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정권 유지'라는 협소한 시각에 갇혀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기시감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및 행정 과정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민주주의가 앞서 발전한 나라들에서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거버넌스 틀을 구축해 서로 소통하면서 견제하기도, 협력하기도 한다.

이같은 갈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인구절벽, 지역소멸 등 국내외, 지역적으로도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가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대적 과제들의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에 근거해 논의되고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20대 국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를 온통 반정부 · 친정부세력으로 갈라치며 불통으로 일관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제도적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킨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2022.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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