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시·(주)부영주택 합의서 공개 입장문 [전문] 

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

1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4월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대통령공약으로 확정하고, 2017.7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2 특별법 통과 등 난관을 극복, 2022.3월 역사적 개교

○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추진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부지가 확정된 이후부터 2021.3월 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022.3월에 역사적인 개교를 하였다.
 

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로 부영CC 일부가 선정된 배경

1 정부가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 구성 후 부지공모 추진

○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8.11.28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1.4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선정 공모를 위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2019.1.8일에 후보지를 접수하였다. 부지선정 공모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양 지자체가 참가하였다.

2 道는 1후보 산림자원연구소, 2후보 부영CC, 3후보 농업기술원 제시

○ 전라남도는 당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후보 부지로 3곳을 제시하였다. 제1후보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나주시 산포면), 제2후보는 부영CC(나주시 빛가람동), 제3후보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이었다.

※ 광주시 : ❶첨단3지구 일원, ❷에너지밸리산단 일원, ❸승촌보 일원

3 한전공대 입지선정위(균형위)에서 부영CC를 최적지로 선정

○ ‘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균형위 주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6곳의 후보지를 2019.1.23.~25일까지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❶나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❷부영CC 주변공간, ❸교통환경 등 장기적인 대학발전 여건, ❹2022년 개교 가능성을 우수하게 평가하여 2019.1.28일에 부영CC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최적부지로 선정하였다.
 

Ⅲ. 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및 주요 내용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 공모를 위해 협약서 체결

○ 전라남도가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부영CC를 대학부지 후보지로 추천하였다.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은 수차례 설득과 협의를 거쳐 2019.1.4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공모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9.8.9일에는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은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2019.1.4일 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영CC 일부가 대학 부지로 제공되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대학 개교·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논의가 있었다.

○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논의단계에서는 확정적·구체적 약속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골프장 기능 상실에 따른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해 적극 노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2 ’19.1.4일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

○ 2019.1.4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❶(주)부영주택이 부영CC 부지 약 75.2만㎡ 중 남측 40만㎡을 무상 증여하고 ❷전라남도, 나주시는 부지가 이전된 이후 ㈜부영주택이 한전공과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용적률 300% 이내로 기재한 이유는, 관련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3 ’19.8.9일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

○ 2019.8.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서 ❶부지경계와 증여대상 목록을 나열하고, ❷부지 증여시점을 담고 있으며, ❸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약정서에는 용적률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라는 사실을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하였다.
 

Ⅳ.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1 치열한 부지선정과정에서 후보지 노출을 우려하여 비공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특히 후보 부지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전략적 내용이었기에 비공개로 추진하였다.

2 유치확정(’19.1.28)이후, 정상개교를 위해 정치쟁점화 방지

○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대학 부지의 소유권 이전, 학교법인 설립, 학교 건축,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정치쟁점화로 인해 2022.3월 정상 개교가 어려운 상황을 우려하여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3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

○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에서도 협약서는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될 경우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하였다.

4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협약서 공개할 계획

○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020.7~8월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남도의회 및 나주시의회에 협약서를 열람하였다. 협약서를 열람한 도의원 및 시의원들은 협약서를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공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 전라남도 및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3월 정상적 개교를 위해 부득이하게 협약서를 비공개하였으나, 대학이 개교하고 안정화된 이후 공개할 계획이었다.
 

Ⅴ.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

1 도시관리계획(안) 접수 및 입안(용적률 179.94%)과정

○ ㈜부영주택이 제안한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초 제안 후 2차례 보완을 걸쳐 입안되었다. ㈜부영주택은 ❶당초 2019.12.20일에 용적률 185%, 최고층수 28층으로 제안하였으나, 나주시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영주택은 ❷2020.4.24일에 용적률 199.9%이하, 28층 이하로 1차변경(안)를 제출하였다.

○ 나주시는 2020.6.4일에 용적률을 혁신도시기준 및 사례에 맞춰 180% 이하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부영은 ❸2020.6.12일에 용적률 179.94%, 최고층수 28층을 내용으로 2차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나주시는 2020.6.22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용적률 179.94%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20.7.2일에 입안하였다.

○ 전라남도는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되, 특히 용적률, 최고층수 적용은 특혜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혁신도시기준 및 사례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주시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자문단 구성

○ 나주시는 2020.11월~ 2021.9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1차 주민의견청취를 2021.1.9.~2.19일까지, 2차를 2021.8.26.~11.1일까지 실시하였고, 2021.9.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아울러 나주시는 2021.12.1일에 도시관리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세대수, 공공기여 확대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영CC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3 나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영 조치계획서 반려

○ 나주시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11.4일 ㈜부영주택에게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조치계획서를 보완요청하였다. ㈜부영주택은 2022.3.22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2022.3.25일 반려하였다.


Ⅵ. 향후 계획

1 시민의견·시의회 의견 우선적으로 고려,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

○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지역사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도시경관·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다.

2 적정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추가이익은 공공기여 최대 확보

○ ㈜부영주택에게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3 향후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추진방향

○ 앞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겠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부영CC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

셋째, 부영CC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적용 과정에 대해
법령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오늘 입장문 발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과정과 합의서 내용을 상세히 밝혀 더 이상의 의혹이나 특혜시비를 없애고자 마련되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지난 201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한 이후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2022.3월 역사적인 개교를 하였다.

부지공모에서 개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과 500만 도민이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내왔다.

특히 2021.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전 국민·도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2022.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일부 언론, 시민단체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개교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인 의혹이나 특정 기업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며, 이후 부풀려지고 확산되어 에너지공대 설립과 개교를 어렵게 하였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통과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언컨대, 전라남도, 나주시는 대학 설립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발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발전,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에너지 연구개발 및 핵심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대학이 불필요한 비난과 의혹제기에 가로막혀 안타깝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대 중점 연구분야 인프라 구축과 연구인력 확충, 글로벌 R&D 확대,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2022년 9월 8일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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